법원 '행정절차 하자 없다' 환경련 '즉각 항소'

충북 충주환경운동연합이 충주시 용두~금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변경 등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10일 환경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이 도로 공사건설계획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행정청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기 전에 도로결정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도로 건설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환경련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모두 3건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2건은 기각하고 1건은 각하했다.

환경련 관계자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인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용두~금가 간 도로건설 계획 구간에 있는 황금박쥐 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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