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문화산업단지·명암지 주변 민자유치사업

청주시 의회 조사특위(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7일부터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와 명암유원지 관망탑 건립 사업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청주시 의회가 단단히 맘먹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대상 사업들은 전임 나기정 시장 때부터 결정되어 추진되던 주요사업들로 왜 조사 대상에 올랐는지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는 이들 사업들이 일단 의회의 조사대상이 되자 특위 활동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조사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진퇴양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청주를 첨단 문화산업도시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주시 상당구 내덕 2동 담배인삼공사 청주연초제조창 부지에 담배인삼공사측과 연리 8%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260억원에 토지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런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두고 정확한 예산 확보 계획이나 철저한 투자계획없이 나섰다가 지난해 12월30까지 담배인삼공사측에 지불해야 할 부동산 매매대금 약 47억원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당초 총사업비 중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무산됨으로써 지방비 확보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비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가 올 연말까지 56억3천만원, 2004년 53억원, 2005년 49억6천만원, 2006년 46억3천만원 등 부동산 매입에 따른 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11월 청주지법에 담배인삼공사측과의 ‘부동산매매계약 조정’을 신청하고 이자율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당시 체결한 매매조건 중 이자율 연 8%는 너무 과도한 이자 부담율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주시는 담배인삼공사측에 소방도로 등과 같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가 주장하는 이자율은 연 4%에 연체이자율 8%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한 연 이자율이 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지법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높은 이자율에 대해 담배인삼공사측도 이해를 하고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게 청주시측의 답변이다.
그러나 당시 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며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궁색하다. 당시 국유재산에 대한 이자율 책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청주시 관계자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청주시에 불리하게 이루어진 부동산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에 조정 신청한 상태로 담배인삼공사측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화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추진은 의회의 조사특위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10년앞을 보는 투자 아쉬워
청주를 첨단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장기 계획에 의한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출발부터 의회의 조사 특위 대상이 되는 등 이곳 저곳으로부터 치이게 되면서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문화산업단지 한 관계자는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10년앞을 보는 안목으로 문화산업과 산업단지를 보아야 하는데 세세한 가지에 너무 매달려 큰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 여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자 유치 사업 특혜 논란
-명암 보트장
의회 조사특위는 9억8천만원을 들여 건립하고 있는 ‘명암 보트장’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미리 기부채납한 뒤 무상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특혜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시행자가 당초 연면적 362평의 지상 3층 규모에서 1233평의 지상 10층 규모로 확장, 변경을 요구하는 도시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청주시에 신청한 것은 본래의 선착장 기능보다 부대시설인 유흥 시설에 목적을 둔 수익 사업에 치우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약 43평의 조그만 연못에 불과한 명암 저수지에 30대의 보트를 띄울 경우 장소협소로 인한 충돌 등 안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경관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3층 정도의 보트장 설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명암체육회관 수익사업
의회 조사특위는 청주시 체육회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명암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청주시체육회가 건축면적 1243평 규모로 건립해 20년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인 명암체육회관은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보다는 수익 사업에 치중해 건립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체육회관 건립위치가 당초 용담동에서 명암동으로 바뀐 경위와 사업 축소 등의 문제를 추궁했다. 또한 시 체육회가 출자금을 환수 조치한 후 청주시가 취한 사후 대책등을 따졌다.

-명암타워 건립사업
또한 청주시의회 조사특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청주 명암 유원지 관망타워 건립사업이다.
청주시는 지난 2001년 상당산성, 동물원, 어린이 회관, 박물관 등과 연계한 상당구 명암동 일원에 명암 관망타워를 세워 이 일대를 레저테마휴식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민간사업자 J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1만2천여㎡의 부지를 시가 제공하고 건축비용(약 45억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20년 무상 사용후 기부채납하는 형식의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관망타워는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현행법상 명암 관망탑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데도 시가 추진하게된 배경을 따져 묻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행자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있다고 시인했지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조사특위는 관망탑의 유료개장 가능성 등 공공성이 결여된 채 상업성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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