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보트장·타워
체육회관 광범위 조사

청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홍식)가 청주시의 명암유원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여 사업주들이 긴장.
특위는 용담동 명암저수지 일원의 ‘명암보트장’에 대해 “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고 있는 보트장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미리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특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지상 3층 규모에서 10층 규모로 확장해 도시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시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본래의 선착장 기능보다 부대을 통한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특위는 ‘명암유원지 관망탑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관망탑 건립사업은 시가 3500여평의 땅을 제공하고 건축비용(45억원 상당·지하 3층 지상 15층)은 사업자가 부담해 20년 무상사용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관망탑이 현행법상 행정재산으로 인정받을 수없어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 시측은 “기술직 공무원이 추진하다보니 행정재산이냐 아니냐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위소속 고용길의원은 ‘관망탑 유료개장 가능성, 예식장을 회의실을 변경한 점, 일반 음식점 등 판매시설 과다’ 등 문제점을 들어 공공성이 결여된 상업시설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청주시체육회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명암체육회관(지상 3층)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위는 건립위치가 당초 용담동 일원에서 명암동으로 변경된 점, 번지점프·스킨스쿠버 등 고비용 종목에 집중한 점등을 지적했다. 특히 민자투자자인 (주)신정이 영업실적이 미흡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따졌다. 시측은 “(주)신정의 자금확보 계획을 포함한 운영협약서를 체육회가 체결해 향후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길의원은 “명암유원지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사업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해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질긴 악연
정부가 조흥은행 소유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을 선정한 것과 관련, 노조를 중심으로 조흥은행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과의 질긴 ‘악연’이 조흥은행 반발의 저류를 형성하는 근본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조흥은행 직원들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직후 “왜 하필이면 신한이냐”는 볼멘소리를 터뜨리며 불편한 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아 왔다. 조흥은행이 자신들을 ‘점령’할 대상자로 떠오른 신한은행에 대해 악의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된 데에는 두 은행간에 형성된 오랜 악연 때문이다.
신한과 조흥간에 악연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는 신한은행이 출범한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한은행은 당시 전산직의 요원들을 시스템이 같은 조흥은행 직원들로 충원했다. 신한은 정당한 스카우트였다고 했다지만 조흥은행의 처지에서는 햇병아리 신생은행에 유능한 직원들을 빼앗긴 셈이 된 것. 더구나 신한은행이 김포공항 지점에 입점할 때 조흥은행의 같은 지점 직원들을 고스란히 빼내간 뒤 코 앞에 배치하는 바람에 서로 얼굴을 붉힌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대출 입찰 때 다른 은행은 몰라도 신한은행에 빼앗기면 잠을 못잤다고 당시를 회상하는 조흥은행 직원들이 아직도 많다. 조흥은행 노조측이 정부와 신한컨소시엄 사이의 사전 밀약설에 강한 의혹을 보내는 이면에도 이런 두 은행간 악연과 불신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같은 신한-조흥간 질긴 악연을 상세히 보도한 ‘한겨레 21’(지난해 11월13일자 제434호)은 “그래서 신한이 조흥의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합병이 원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