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부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원가에 넘겨 유지했다면 ‘게임 날, 2년 앞도 못 본 행정 도마위
하이닉스반도체 제2공장 문제가 지역경제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20만평의 부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외국인투지지역으로 지정돼 20만평의 부지를 10만평씩 나눠 2003년과 2004년 충북도와 산업자원부로 소유권이 넘어간데 대해 2년 앞도 보지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국기업 유치 위해 투자 기반 차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와 채권단관리중인 하이닉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들어맞았다는 양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제2공장 유치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오창 부지 20만평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가 오창부지를 급매물로 내놓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충북도가 먼저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따라 매각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짙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시 충북도에서 우리 회사 부지를 외국인임대공단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온 적 있다”며 “조기 투자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달기 어려운 처지인 데다 충북의 발전이라는 큰 틀의 시각에서 양해했다”고 밝혀 충북도가 먼저 부지매각을 요청했음을 확인했다.
하이닉스는 오창 부지를 처분한 뒤부터 흑자로 돌아서 채권단관리에서 벗어났고 지난해에는 1조8000억원이라는 순수익을 낼 정도로 안정을 찾았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본사의 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이천공장 증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만일 오창부지를 갖고 있었다면 제2공장은 당연히 오창으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