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대중국 투자 및 기업활동이 늘고 있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법령제정이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는 시기여서 중국법을 아는 내국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중국내에서도 손으로 꼽아야 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통상·법률서비스로 대중국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중·일 통상법률 전문가 이규철박사가 있어 지역사회로서는 큰 자랑이다.
이 박사는 청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원에서 회사법을 전공하던 중 중국을 시장으로 인식하고 주목하기 시작한 일본의 분위기를 파악, 바로 중국으로 떠날 것을 결심했다.
당시 무일푼이었던 이 박사는 당차게도 중국영사관에 장학금을 달하고 요구했다. 이 박사는 당시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모르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줄 영사관도 아니었다. 이 박사는 매일찾아가 “한국과 중국을 위해 일하겠노라”며 영사관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장학금 요구 1년만에 그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이 박사는 중국 화동정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 1호가 되었으며 한·중 통상법률 전문가 1인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그가 한중통상법률센터 한국대표와 청주시 주상해연락처 수석대표를 맡고 있어 중국진출을 노리는 지역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박사는 “중국사람은 어제밤 형님 동생하며 술을 먹을 사이일 지라도 오늘 아침에 만나면 얼굴도 보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며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는 체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박사 본인도 “1년정도 지나서야 겨우 그들문화에 익숙해 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중국의 고위관계자와 꽈안시(관계,접촉)를 했다고 해서 관계가 정립됐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 특히나 접대와 비지니스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 기업풍토에서는 꽈안시를 쉽게 믿어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문화를 이해해야 중국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똑바로 알아야 대중국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지난달 22일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중국투자 성공을 위한 키 포인트 여기있다’ 는 주제로 이 박사의 강의가 있었다. 당시 중국투자를 생각하는 예비사업자나 차이나드림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대중국 사업 실패 경험자들은 차이나드림을 준비하면서 혹은중국진출의 실패 원인을 곱씹으면서 이박사의 강의를 들었다.
현재 한중통상법률센터에는 문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몰라 법에 호소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중통상법률센터에 권익보호를 요구하기 보다는 계약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법에 의존할 때 사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계약서 한장 뿐이기 때문이다.
한중통상법률센터에서는 중국 진출 초기부터 계약에 관한 법률서비스는 물론 중국내 개발구의 특징과 공장입지, 은행이용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국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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