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3번째 유죄판결… 편취 횡령액 3억여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인석판사는 22일 동양일보 조철호대표(58)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대표가 B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회사자금 190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조대표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 무죄판단을 내렸다. 이날 실형 판결에 따라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대표는 법정구속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97년 9월 이후 건축사 O씨로부터 2억495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현금 1억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동에서 수련원을 운영하는 Y씨로부터 98년 1월 2200만원의 수표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1억원의 돈을 받아 갚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가경동 이전과 관련, ㅊ고속 S대표로부터 민원청탁을 받은 뒤, 증자참여를 권유해 99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양에서 양조업을 하는 J씨로부터 단양지사 운영권을 양도할 것처럼 제의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98년 9월 청원군 대청호옆 주차장에서 자동차전용극장 사업을 추진중이던 H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아 계획대로 완공됐다. 이에따라 같은해 11월 법인설립 과정에서 50%의 지분(주식평가액 2억원)을 대가로 받아 자신이 딸과 직원명의로 이사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 98년 7월 동양일보 부도후 자신이 거주하던 봉명동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초등학교 동창인 J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회사자금 2700만원과 청주상호저축은행 담보대출금 5500만원을 합쳐 다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9년 9월 여행사인 (주)푸른나라를 설립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설립 등기직후 되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01년 2월 동양일보 사옥이 경매에 돌입하자 동양출판인쇄(주)를 설립, 5000만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했다. 법원은 조대표가 사기·알선 등으로 편취한 금액을 2억4950만원으로 인정했고 회사자금 횡령액은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벌금대납 2130만원을 포함, 총 6163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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