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문화재청 국감서 '보호의지' 추궁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보호는커녕 오히려 개발업자들의 보증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은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제452호인 붉은 박쥐 서식지인 충주 쇠꼬지 보존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문화재청이 서식지 보호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은 '자신들로서는 할 역할을 다했고 환경평가이행감시단의 운영 문제는 해당 지자체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천연기념물 보호에 인색한 문화재청의 기본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를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지역개발 세력을 합리화시켜주는 보증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평가이행감시단 구성을 문화재청이 직접 담당하는 등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은 지난 3월 충주환경련이 서식지 주변 교각 공사와 관련해 붉은 박쥐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어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할 것과 교각설치 우회 등'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충주시 도로과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 시행토록 함"이라는 주문과 "환경영향평가 이행감시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함"이라는 요청을 덧붙였을 뿐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의견인 '교각 우회'는 배제시켰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문화재청의 공문을 근거로 환경평가이행감시단을 구성했지만 단지 자문기구에 불과해, 충주환경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사를 위한 들러리만 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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