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최근 2년간 충북 적발건수 1건 불과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받아 적발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노)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200-2005년 16개 시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적발현황에 따르면 충북은 최근 2년간 적발된 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모두 428건이 적발된 것을 감안할 때 충북의 적발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주(0건)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적발액수에 있어서도 150만원에 그쳐 제주에 이어 가장 적은 액수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서울 83건, 경기 81건, 대구 47건, 인천 44건 등 주도 대도시지역은 불법찬조금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원 3건, 전남 4건, 전북 7건 등 농촌지역이 많은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발건수가 10건이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순영 의원은 "불법찬조금은 적발돼도 관리자를 징계하지 않고 이를 제보한 학부모와 학부모회 임원들과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나서서 학부모회 조직들이 불법찬조금을 걷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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