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 교육선전부장 등 6명 30∼50만원 각 선고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10일 집시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장 이모씨(37·흥덕구 수곡동)등 5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회계 책임자 이모씨(38·흥덕구 가경동)에 대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전 신고없이 지난 2005년 6월9일 오후 2시10분부터 3시까지 2시간여 동안 '비정규직 철폐 항의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신교동 범혜사 앞길에서 노조원 80명과 함께 도로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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