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C여중, 역고소당한 학부모 재판에 취재기자 증인출석

2년전 발생한 청주 C여중 학교체벌 고소사건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측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건으로 반전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공판에서는 최초로 사건을 보도한 중앙지 Q기자까지 법정증인으로 나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는 학부모 김동금씨 등 3명에 대한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기소사건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중앙지 Q기자는 2004년 5월 병원에 입원중인 김씨의 딸 장모양(당시 여중 2년생)을 만나 허벅지, 팔 등에 멍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Q기자는 사건직후 같은 학교 J교사가 학교장실에서 "병원에서 학생의 상처를 확인하고 보고하지 않았는가? 왜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는가"고 항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J교사가 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은 본보 취재기자와 다른 3~4명의 기자들도 동시에 목격한 바 있다.

당시 목격한 기자들은 학부모측이 요청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해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으나 청주지검은 사건발생 6개월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피고소인인 L교사의 체벌이 ‘훈계를 위한 경미한 수준’으로 형법 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고소인인 학부모측은 “검찰이 딸아이의 3주 진단서는 아예 무시하고, 피고소인에 유리한 참고인만 재차 불러 진술받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반발하며 학교, 검찰청사앞 등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였다.

결국 어머니 김동금씨와 후견인 윤기하씨 등 3명은 학교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했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검찰은 집시법 위반 등의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따라 피고소인 3명이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혐의점만 20여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본때 보이기 식' 사법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편 청주교대 부속초교 운동장 구석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을 벌이던 학부모 김씨 등은 검찰 기소이후 농성을 중단한 상태다. 또한 장기간 거리시위로 건강을 해친 학부모 김씨는 휠체어에 의지한채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김씨는 C여중 여교사에 대한 폭행 고소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항고, 재항고에 이어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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