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지역 파견기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밝혔다.

지난 9월 29일(금) 오후 청주지법 1호법정 앞에서 나는 우연히 모 중앙지 젊은 기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초면인데도 매우 허탈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청주에서 파견기자로 일한지 오래 되었다고 말하면서 2004년 충북여중 사건을 취재 한적이 있는데 오늘 그 학부모 피고 사건의 공판정에 재판부로부터 증인 출석 소환이 있어 출석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취재차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며 당시 그 학교 교감 선생님도 자신의 은사님 이었음을 밝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취재 기자들이 판단한 것은 그해 6월 9일 교장실에서 양심선언한 전모 교사(체육)를 취재하고 부터 확신을 얻게 되었다 고 말했다.

잠시후 학부모와 나는 재판장의 피고인 호명에 따라 피고석에 앉잤다. 곧 이어 소환된 총 5인의 증인 출석을 호명하며 확인하자 모 기자와 전.의경 3인 모두 네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불출석한 한 사람은 전 교육위원인 진ㅇㅇ씨로 다시 소환 하겠다고 고지 하면서 첫번째로 모기자를 먼저 신문하는 것으로 심리에 들어갔다. 제 10차 공판인 그날 증언대에 선서한 모 기자는 먼저 변호인 신문에 이어 검사의 반대신문 등 재판장의 신문 꺄지 또박 또박 분명하고 당당하게 답하는 그의 꾸밈없는 진솔한 증언은 그동안 학교측 교사들에 허위성 증언을 반박하듯 매우 뚜렷한 어조로 실제로 목격한 그대로를 밝혀 한치의 편파 논란을 잠재운 양심증언 이었다.

특히 주목 할만한 점은 2004년 6월 2일 무용교사에게 회의실로 끌려가 감금 당한 뒤 어머니로부터 고발(금품수수.성적조작 등) 당한데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무참히 구타 당하고 고문 당한 장미화 학생의 상해 정도를 제일 처음 목격한 유일한 기자로서 분명하게 상해의 자국이 팔, 어깨, 목, 허벅지 안쪽에 있었음을 확인 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학생이 입원치료 받고있던 효성병원 입원실에 취재방문 차 가서 보았다는 현장 목격 증언이다.

또한, 전모 교사의 양심선언(기자회견) 취재 에서도 전교사 역시 병원에 가서 학생의 상처를 보았다고 했으먀 이를 학교측에 보고 하면서 수습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교장에게 전하면서 학부모를 찾아가서 이교사가 사과하고 잘 설득해 줄것을 종용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 한다며 강하게 학교측을 성토 했는데, 정작 교장과 교감은 물론 학교측 일부 교사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채 이를 지켜보고 있어 사태는 전교사의 발언이 기정 사실로 인식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교사들이 미화반 학생들에게 이교사가 미화를 때리는 것을 못봤다고 다시 말을 바꾸어 번복 하도록 진술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교사는 자신이 직접 목격 학생들에게 진술을 들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어느 여선생은 학교가 지금처럼 어려울때 교사가 교사편을 들어야지 학생편을 든다며 불만을 들어내기도 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사실을 생생히 증언한 것을 보면 당시 충북여중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 했었는가 가 짐작 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나는 그날 모 기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새삼 살아있는 기자양심을 발견한 셈인데 언론사의 기자로서 지역의 성격상 많은 부담을 않고 법정에 나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점을 생각 할때 대단한 양심가로 보였다. 국민의 절대 의무인 법정 증인소환과 관련한 피 소환자(증인채택)는 법원으로부터 출석 하라는 증인 소환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꼭 출석하여 국가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국민에 의무이고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사실관계를 양심에 따라 소신것 밝히는 것이 떳떳하지 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장은 한 두번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들은 재판 진행상 절대성을 판단하여 직권으로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구인할수 있는 방법(영장발부)을 취할수 있는데, 간혹 강제 구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일부러 출석을 기피하는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출석하는 것이 상예이다.

학교측 교사들이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 준비업무방해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이 이를 편의성으로 기소하고 구공판에 회부 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은 공판정에서 양배추 겁질처럼 하나 하나 벗겨지고 있고 사실심리 에서도 앞도적으로 그 변명(변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모한 고발임을 학교측(운호재단 서원학원)과 교사들은 알아야 할 것으로 제 1심 판결 선고 후 허위 증언한 교사들에 대한 위증 및 무고부분 여부가 역고소의 불씨가 남는 관건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전.의경 세사람의 증인들은 지난 2005년 10월 4일 청주지법 정문앞에 시위 진압 경력으로 동원되어 당시 기자회견과 청주지검 검사장 면담을 요구하던 재야원로 인사들과 대치하는 와중에서 학부모와의 충돌을 빛는 상황이 불가피 했었는바, 이들은 하나같이 학부모가 주먹과 발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증언하는 이른바 전문 진술로 이어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지난회 공판에서 증언한 다수의 전.의경들은 대부분 방패는 들지 않고 있었으며 아예 방패를 사용치 않았다는 진술을 한바 있는 대원들도 많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순되게 그날 증언한 전.의경들은 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진술이고 다음날 까지 방패를 사용하여 정문을 지켰다고 증언하여 서로 엇갈리는 증언으로 누구의 증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가름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거듭하는 전.의경 대원들...

이들을 도대체 누가 수십명을 맞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토록 지휘한 것인지, 또 그같이 의도적인 자술서를 쓰게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에 싸인채 다음 공판기일(10. 30 오후)에는 더욱 많은 경찰(청주 흥덕서 소속)리 들을 재판장은 증인으로 소환 하겠다고 고지하고 그날 공판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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