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이기두)은 2일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으로 송편을 만든 뒤 국산 감자전분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충북 청원의 모 식품업체 대표 김모씨(36)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 13일까지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으로 송편을 만든 뒤 국산 감자전분 10.2%를 사용한 것처럼 원료 원산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163t의 송편을 만들어 161t(1억8700만원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농관원 조사 결과 김씨는 국산 감자전분 가격이 비싸고 구입하기 어렵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농관원 충북지원에서는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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