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을 사용해 만든 감자 떡을 국산 감자 전분을 쓴 것 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청원군 모 식품업체 대표 김 모(36)씨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4개월동안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든 감자 떡 161 톤을 국산 감자 전분을 사용한 것 처럼 속여 판매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 충북지원은 김씨가 팔다 남긴 감자 떡 2톤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