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버스 승강장 주정차 차량도 최장 10분간 단속을 유예했으나 이달부터는 단속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이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정차하는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의 승강장 진출입이 어렵고, 시내버스의 불가피한 이중 정차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시는 또 도로상의 대각선 주정차 차량에 대한 CCTV단속시간을 오는 9일부터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용암동 건부로 충대정문 앞 등지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도로상 대각선, 직각, 이중 주정차 차량은 CCTV 불법 주정차카메라 단속 유예시간을 3분으로 단축하고, 평행 주.정차 차량은 기존대로 10분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시내 주요 도로변 상권활성화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차량에 대한 CCTV단속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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