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채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28·흥덕구 비하동)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말 새벽께 박모씨가 운영하는 야식집에서 "3년 전에 빌려준 1300만원 상당의 돈을 갚으란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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