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일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교육청 부채와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안"이라며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재정은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파산직전에 놓인 교육재정에 어떤 대책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정부가 약속한 유아교육정책 특수교육정책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인건비교부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세의 13%를 경상교부금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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