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 회장 취재온 지역방송사 PD에 촌지제공

충북협회장에 당선된 이필우 신임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에게 돈을 돌렸다는 금품로비설의 불똥이 도내 C방송사로 옮겨붙었다.

C방송 Y프로듀서가 금품로비설의 진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필우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9월15일을 전후해 도내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사내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글에 따르면 이 회장이 서울시 반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Y PD에게 인터뷰 촬영 후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Y PD가 이를 스스럼 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글을 올린 네티즌 ‘방문자’는 홈페이지 글에서 “Y PD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교묘하게 이필우 회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주·청원 향우회의 입장은 들어주기만 하는 형식으로 취재, 편집돼 방영됐다”고 주장했다.

방문자는 또 “사회의 각종 오염과 비리를 낱낱이 캐야 하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투철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의무가 결여된 방송국 프로듀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Y P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C방송은 9월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Y PD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수위 등을 논의했다.

회사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노동조합은 Y PD에 대한 해고를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대자보를 통해 “Y PD가 10년 동안 쌓아온 회사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일벌백계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앞서 Y PD를 참석시켜 해명을 들으려했지만 Y PD가 참석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노조원의 징계를 앞장서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지 촌지를 수수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다른 직업군의 동일 사례에 비쳐볼 때도 가혹한데다, 노조가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Y PD에게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에서는 이번 사태가 방송국의 내부갈등에 의해서 불거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촌지 수수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표면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노조가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것도 방송사 내부갈등에 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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