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점거, 불법행위, 자진해산' 강경입장 밝혀

충북도는 전국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도청 옥상 점거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해산 이외에는 어떤 타협의 조건도 제시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하이닉스 하청업체 일부 강경 조합원들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도청 건물을 무단 점거해 불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담장을 부수는 등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도지사 면담 수용 등 도의 원만한 타협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불법 강경행위를 계속해 도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할 때 깊은 우려와 함께 이런 행동이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것이지만 법을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이 무엇인가 단호히 보여줘 법치주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특히 도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해산 이외에는 어떤 타협의 조건도 제시될 수 없다"며 "150만 도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2명은 지난 14일부터 복직을 위한 도지사의 중재와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와의 직접 대화 주선을 요구하며 5일째 도청 서관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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