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장혁)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흥섭(44.충주2.한나라) 충북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도지사 후보를 위해 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토론회가 당락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 부의장은 지난 2월 충주를 방문한 정우택 한나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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