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11일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올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 직권 남용 금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도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강연과 출판물에 의한 기고 등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공적기밀을 누설해선 안되고, 강연과 출판물 기고의 경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말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해외체류를 해선 안되고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도의회 회의에 불참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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