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통영향평가 녹취록 정보 공개
까르푸 임대계약 사실 “감췄나, 몰랐나?”

청주경실련, 청주재래시장협의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충북도 김종운 건설국장 대기발령 인사조치에 대한 입장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김국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나 교보복합빌딩(까르푸)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참석하고 대형할인유통점 입점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청주시 김건호도시계획국장을 후임으로 발탁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경실련 이두영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3일 도가 작성한 ‘까르푸 개점관련 조사내용’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 (주)생보부동산신탁과 한국까르푸(주)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사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쌍방간에 위약금 5억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도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과정에서 이처장이 이같은 계약사실 여부에 대해 양측 관계자에게 질의했으나 모두 부인했다는 것.
또한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뒤늦게 지난 6일 공개된 충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2차 심의위에서 (주)생보부동산신탁 관계자는 “회사의 성격이 E-마트와 교보생명은 다름다. 이 사업지는 할인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충북업체에게 돈을 떼여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결국 도가 조사작성한 자료대로 같은 해 3월 까르푸와 임대계약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생보부동산신탁은 법정위원회에서 거짓진술을 한 셈이다.
이에대해 이두영사무처장은 “한국까르푸와 생보부동산신탁의 거짓진술 여부가 법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검토하고 있다. 자체 조사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겠다. 또한 이같은 사업주의 기만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는 “까르푸에 대한 1차 심의 때는 매우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나 민간 심의위원이 교체된 2차 심의에서는 그렇질 못했다. 1차 심의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결국 2차에서 부실하게 심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주차대수의 경우 1차 심의에서 157대 법정주차대수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2차때 750대로 대폭 늘린 것은 대형할인점의 입장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도의회의 녹음테이프 확인과정에서 부적절한 회의진행 의혹을 받았던 김종운 전 건설국장의 경우 녹취록상에는 뚜렷한 편파발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원종지사의 김국장 전격경질에 대해 공무원노조충북본부 홈페이지에는 “공은 상사에게 책임은 부하에게라는 상명하복의 공직문화 행태가 재연됐다. 속내가 보이는 이원종지사의 깜짝쇼”라는 등의 비판적 글이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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