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지원금 '최하위권' 문제의식 결여

충북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교육지원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가 유보돼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도는 지난 4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의 예산 지원을 명시한 교육지원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다.

도는 지난 한해 동안 법적인 의무지원금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을 도 교육청에 지원했으나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될 경우 이같은 예산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도가 입법예고한 교육지원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사업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 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농촌학교 방과 후 활동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교육현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간담회를 열고 교육지원조례의 지원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조달방법이 불투명하다며 심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필용 기획행정위원장은 "교육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예상할 수 없고 재원조달방법이 불투명하다"며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보완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지원조례는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으며 도는 교육지원조례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해 다시 상정키로 했다.

도는 당초 충북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 규모는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재원 조달방법은 일반재정을 긴축 운용해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충북의 재정 여건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고 재원 조달방법도 일반재정을 제외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도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지원조례를 내놓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8대 도의회가 임기 시작 후 첫 정례회에서 집행부인 도를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도 지원규모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보완을 요구한 만큼 최대한 조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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