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쿠키 경제>직장인 허모(32)씨는 대형마트에 갈 때 차를 몰고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이마트 죽전점에서 차 뒷문이 3㎝가량 긁히는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뒤부터다. 허씨는 “중고차를 사서 흠집제거와 광택작업을 하자마자 마트에 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긁힐 일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마트측은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허씨는 자기돈 10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해야 했다.

대형마트 주차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일까지 대형마트 주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이마트 39건,홈플러스 18건,롯데마트 10건 등 총 67건이다. 특히 이마트는 지난해 25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 초인데도 이미 14건이나 더 많았다. 주로 “주차한 차량에 돌아와보니 파손됐는데 업체측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사자간 사고에 대해 마트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증거만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목격해 가해자를 잡지 않는 이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이마트에서 차량 유리가 파손돼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한 이모씨는 “내돈 들여 쇼핑을 가서 직원 안내로 주차를 했는데 이제와서 책임이 없다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공산품이야 하자가 눈에 보이니까 해결이 쉽지만 주차문제는 증거확보가 힘들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주의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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