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6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박모씨(48·상당구 용암동)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50분께 중부 상행선(서울방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의 증인으로 소환된 Y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날 박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매매등기 원인을 '증여'로 허위 기재하도록 가르쳐 준 것이 자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한 일임을 말하도록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조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처벌전과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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