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씨에 징역 6월 집유 2년 80시간 봉사명령

생후 하루된 여자아이를 한 사찰의 사택현관문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6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3·회사원·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유부남 J씨와의 불륜관계로 지난 5월7일 새벽 3시50분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여자 아이를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의 한 사찰 사택 현관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처녀의 몸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 판사는 양형이 이유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과 없고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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