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6일 주민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박모씨(67.농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영동군 영동읍 김모씨(49)의 집에서 김씨와 어머니(78)에게 의치 등을 해주고 100여만원을 받는 등 4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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