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안모씨(45)에 대해 음반, 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게임장 종업원 최모씨(32)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달 5일부터 한달동안 충주시 칠금동에 간판없이 사행성 오락기 60대를 설치한 뒤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교환해주고 수수료의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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