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거소투표자에 특정후보 지지 요구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 원 판사는 6일 정신지체장애인 등 거소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에게 기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 마을이장 정모씨(54)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모두에 대한 영장을 오후 7시50분께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 유권자들을 대신해 자신들의 지지 후보를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기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이장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특정 지방선거 후보를 위해 이 같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이 지지한 현직 제천시의원 A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A시의원도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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