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기관 수의계약 의도' 청주시장 사과 요구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청주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특정 금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위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청주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꽃인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위반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자치적·반시민적·반사회적인 탈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관련조례 개정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는 모든 원인과 책임이 남상우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부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청주시가 현행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청주경실련은 "개정조례안이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며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조례를 개정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재지정할 경우 특혜시비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회를 앞두고 있는 청주시의회에 대해 "남 시장의 조례위반과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심사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 시금고운영 조례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청주시가 이미 우수한 조례를 적용, 시금고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보다 퇴보하는 내용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특정기관의 수의계약을 위해 무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주시 스스로 수의계약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청주시금고 운영조례 위반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례개정을 승인한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의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히 청주시가 조례상에 명시된 시금고 선정절차마저 무시하며 수의계약방식을 강행하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시가 조례의 공고절차를 무시한 채 조례개정을 고집하며 수의계약에 매달리는 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이는 청주시민의 대변자인 청주시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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