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장애인과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3일 충주시가 입법예고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은 공공시설 매점와 자판기 운영계약에 우선권을 갖는다.

조례 안은 또 장애 2급 이상인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시 본청과 소속 기관 그리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매점의 규모는 15㎡이하 이어야 한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영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 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이달 20일까지 충주시 사회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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