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반발, 행정대집행 과정 출동 우려

행정자치부의 충북도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개 시.군지부 사무실 철거를 둘러싸고 도내 지자체와 전공노가 정면 충돌을 향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는 공무원노동조합 10개 시.군지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31일까지 자진 폐쇄토록 각 시.군에 지시했으나 한 곳도 폐쇄되지 않았다.

이는 도내 시장.군수들이 가급적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적극적인 폐쇄 절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3일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달 31일까지 관공서에 설치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공문에서 ▲전공노 간부 등의 인사 관련 다면 평가위원 위촉 배제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독려 ▲불법전임자 근무지 업무복귀 명령 시달 및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기관장 및 소속 직원명의 찬조금, 격려금 등 일체의 금품지원 금지 ▲CMS를 통한 개별납부 금지 등을 촉구했다.

행자부는 특히 공무원노조 대응 지침에 소극적인 시.군에 대해선 지방교부세 축소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청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은 조만간 사무실 퇴거 계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강제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행자부가 예산을 볼모로 자치단체를 압박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행자부와 공무원노조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각 시.군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자진 폐쇄되지 않은 만큼 곧바로 계고장이 발송될 것"이라며 "계고장에 정한 시한대로 사무실이 폐쇄되지 않으면 강제 폐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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