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함모 서기관(도공무원교육원 과장)의 알선수재 혐의 구속사건을 두고 지방일간지간의 보도태도가 확연하게 달라 배경을 놓고 억측이 분분. 지난 3월 30일 청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함씨 사건은 일요일자 신문이 발행되지 않아 지난 1일자 월요일 신문부터 기사가 게재됐다.
석간으로 발행되는 동양일보는 1일자 사회면 톱기사로 함씨의 구속사건을 다뤘는데, 제목은 ‘윗선 수사확대 관심사’로 뽑았다. 또한 2면 종합면에 해설박스로 ‘도청으로 불똥튈까 전전긍긍’ ‘연루자 늘면 이지사 재선가도 악영향’의 제목을 달아 이원종지사의 관련여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반면 조간신문인 충청일보·중부매일·한빛일보는 1일자 사회면 1∼3단으로 기사를 처리했고 제목도 ‘도청공무원 알선수재 구속’ 등의 사실전달에 그쳤다. 2일자 후속보도에서는 ‘수사확대 없을 듯’ ‘개인비리 초점’ 등의 제목을 뽑아 동양일보와 정반대의 시각을 내보였다. 또한 함씨의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동양일보는 2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명시했으나 다른 신문들은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위한 알선비 명목으로 8950만원을 받고 동업명목으로 2억원대의 대출보증을 서게해 피해를 입힌 부분은 별개로 보도했다.
이에대해 함씨의 변호인측은 “함씨는 동생이 주도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 문구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했고 피해자인 안모씨도 사업성을 염두에 두고 함씨와 함께 동업성격의 대출보증을 섰다고 판단한다. 누가 뇌물 성격의 돈을 대출보증 형태로 건네주겠는가? 2억여원 전부를 뇌물성격으로 규정해 보도한 것은 넌센스다.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언론보도에 어떻게 대응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역 인사들은 “함씨가 지난해말 충북도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신문은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수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언론의 보도가 사실전달을 넘어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밀어부치기식으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이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아닌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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