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은 원래 亡者(죽은 사람)를 애도하며 지은 글을 추모객들이 대나무 장대에 매달아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세워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대해 인근 시민들은 "이들의 절박한 심정과 요구사항을 십분 이해하지만 집회가 없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집회시설물을 설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시설물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청주시청 소공원 인근은 농성장으로 분류돼 현재 집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상당공원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외에 다른 민간단체가 집회를 할 경우 '집회신고 취소'와 '재 신청'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청주시측은 "청주시청 소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집회 시설물은 불법임을 알고 있다. 관계자들과 잘 상의해 철거토록 할 생각이다. 현재 집회신고가 안돼 있지만 조만간 집회 신고를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청주교육청측은 "청주교대 부속초교 학생들의 학습권 방해와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충북도교육청과 흥덕경찰서에 철거를 당부하는 소견서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지켜 보자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캠퍼스의 담을 허물고 소공원을 조성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 하도록 한 것인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깞다. 이들이 집회장소로 학교 캠퍼스를 이용하는 것은 집회가 금지된 법원앞 100m거리를 준수하기 위함이란 말을 들었다. 철거명령을 하기 위해 천막을 방문했다 큰 봉면을 당할뻔 했다. 따라서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여중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줬으면 한다. 이미 일부 관련자의 형사처벌로 일단락 된 만큼 해당 학생을 복학 시켜서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