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해당관청 조치강구 지적… 어려움 해명

▲ 청주시청 소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집회시설물이다. 며칠째 방치돼 있다 최근 한 할머니가 취사도구를 갖추고 생활하고 있다. 최근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된 집회 시설물이 청주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청주 도심에는 올들어 수개월째 집회 없이 방치된 집회 시설물이 주요 공원과 대학교 캠퍼스 등을 점거 하면서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주시 소공원과 인접한 버스정류장에는 청주 제3차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정봉 신촌들녘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설치한 천막과 플래카드, 삼베 저고리가 장기간 내걸리면서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일부 지적이 일자 대책위는 최근 70대 가량의 할머니를 천막에 상주토록 하고 취사도구와 TV등을 비치해 생활토록 해 살림집을 연상케 하고 있다. 29일 천막을 찾은 기자에게 이 할머니는 "딸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우리 딸이 여기 있으라고 했다. 나는 잘 모른다"며 언제부터, 왜 자신이 천막에 살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청주교육대학교 정문 인근 캠퍼스에도 '충북여중 사태'와 관련 검찰에 관련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 학생의 가족과 재야단체가 설치한 천막과 플래카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주 상당공원에는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노당 충북본부, 청주통일청년회 등에서 설치한 플래카드 10여장이 장기간 내걸린 채 방치돼 있다. 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에도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와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1년9개월여 동안 '전원복직'을 사측에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면서 서낭당을 방불케하는 만장(輓章)과 플래카드가 나붙기고 있다. ▲ 청주교대에 설치된 충북여중 사태 관련 집회 시설물이다.
만장은 원래 亡者(죽은 사람)를 애도하며 지은 글을 추모객들이 대나무 장대에 매달아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세워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대해 인근 시민들은 "이들의 절박한 심정과 요구사항을 십분 이해하지만 집회가 없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집회시설물을 설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시설물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청주시청 소공원 인근은 농성장으로 분류돼 현재 집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상당공원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외에 다른 민간단체가 집회를 할 경우 '집회신고 취소'와 '재 신청'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 청주 상당공원에 내걸린 한미FTA 체결 반대를 위한 플래카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10여개 단체가 관련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현행법상 집회 시설물은 해가 지면 철거를 해야 하지만 이를 원칙대로 적용해 처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의 경우 수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법과 원칙대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싶지만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사간 싸움이 1년 9개월을 이어오고 있고 정치인과 도지사, 시민단체가 나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설물을 철거하려다 노조원들과 충돌을 빚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수 있어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또 "공익성과 상업성이란 면에서 관련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사내하청노조원들이 내건 만장기는 상업적인 플래카드가 아니어서 막상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 철거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시청 청소과에서 이문제를 다루자니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은 플래카드와 만장기에 대해 '쓰레기'로 분류해 청소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잘내자''목격자를 찾습니다'란 현수막도 사실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옥외광고물이지만 사실상 철거하기 힘들다. 즉 '본말이 전도'된 단속보다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낳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이다. 생존권 투쟁을 위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원과 민노총 충북본부의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측은 "청주시청 소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집회 시설물은 불법임을 알고 있다. 관계자들과 잘 상의해 철거토록 할 생각이다. 현재 집회신고가 안돼 있지만 조만간 집회 신고를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청주교육청측은 "청주교대 부속초교 학생들의 학습권 방해와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충북도교육청과 흥덕경찰서에 철거를 당부하는 소견서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지켜 보자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캠퍼스의 담을 허물고 소공원을 조성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 하도록 한 것인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깞다. 이들이 집회장소로 학교 캠퍼스를 이용하는 것은 집회가 금지된 법원앞 100m거리를 준수하기 위함이란 말을 들었다. 철거명령을 하기 위해 천막을 방문했다 큰 봉면을 당할뻔 했다. 따라서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여중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줬으면 한다. 이미 일부 관련자의 형사처벌로 일단락 된 만큼 해당 학생을 복학 시켜서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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