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멸종, 이동전화 요금 인하, 병원 비교평가 등 소비자주권 강화
인권수사 강화, 무상교육·보육지원 확대 등 복지·인권 향상 기대

일반 행정분야
▽법정기념일 변경 신설〓법의 날은 4월15일, 재향군인의 날은 10월8일로 변경하고 교정의 날은 10월28일로 신설한다.
▽여성채용 목표제 폐지 및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신설〓96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채용 목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 중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 비율에 못 미치면 목표 미달만큼 합격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 내에 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한다.
▽공무원 특별 채용시 제한 경쟁 의무화〓자격증 소지자, 도서 벽지 근무 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한지 근무 예정자 등은 특별채용시 제한 경쟁 특별채용 시험으로 선발한다.
▽소방기준 강화〓1월17일부터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고시원 등‘신종 다중이용업소’도 영업 전에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 방화 완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법무 사법분야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대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재산조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 통보〓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돼고 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된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 시행〓피의자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밤샘조사 금지, 가혹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을 규정한 준칙을 시행한다.
▽통합도산법 시행〓효율적인 기업 회생과 퇴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존의 파산법과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합친 통합도산법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된다.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관련법 개정으로 3월경부터 구류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은 전과기록에서 빠져 430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된다.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불법체류 자진 신고자 중 올 3월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면 총 체류기간 3년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이 2004년 3월 말까지로 재유예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영주자격(F-5) 소지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의 여권 등을 계약 또는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교육분야
▽중학교 무상교육, 7차 교육과정 확대〓중학1,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돼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값 등 연간 55만원이 면제되고 학교운영비만 내면 된다. 7차 교육과정이 고교2학년까지 확대돼 고교2학년은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3개고 추가〓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 고교에 이어 올해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3개 고교도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교수 사외이사 겸임 허용〓3월6일.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가 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칙에 명문화한다.

자동차 교통분야
▽‘카파라치’보상금 중단〓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건당 2000원씩의보상금 지급을 중단한다.
▽과속 처벌 강화〓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재 20㎞ 이상은 모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으나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가중처벌한다.
▽외국면허증 국내 면허 발급 규정 개정〓7월부터 외국면허증 소지자 중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국내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적성 및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하다.

사회 노동분야
▽외국인 근로자 전담 창구 신설〓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연수취업자나 해외국적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창구를 설치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 확대〓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한다. 융자금도 최고 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금리는 연 1.0∼2.0%로 인하한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을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고용 차별 금지 강화〓3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55세이상)와 준고령자(50∼54세)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고령자 우선 고용 의무 대상기관도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 위탁기관까지 확대시킨다.

보건 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소득 없는 4인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 매달 87만1000원에서 89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실비 양로시설 이용비 인하〓한달 36만3000원에서 27만306원으로 인하하고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비도 한달 41만9000원에서 33만원으로 낮아진다.
▽저소득 노인 눈 수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검진(1만5000명) 및 개안(開眼)수술(700명)을 실시한다.
▽만5세 무상보육료 인상〓한달 8만6000∼11만9000원에서 9만∼1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216곳에서 366곳, 장애아 전담시설은 63곳에서 83곳으로 늘린다. 보육정보센터는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장애아동은 보육시설을 무료 이용하도록 한다.
▽장애인 복지〓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 ℓ당 140원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는 ℓ당 210원으로 지원폭을 늘린다. 직업재활사업 지원비를 130억원(188곳, 5400명 대상)에서 190억원(199곳, 7000명)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 평가〓4월부터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원내 감염예방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운영해야 하고 의료인의 경력, 수술 및 분만 건수, 병상이용률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제도〓7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월소득 6%에서 7%로 조정되고 직장 가입자 기준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바뀐다.

병무 보훈분야
▽입영 연기 규정〓대입응시자는 입영기일 21세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국가공공기관 시험응시자는 입영연기를 두 차례로 제한한다. 부대와 입영 일자까지 선택했을 경우 입영취소 및 연기를 제한하고 징병검사시 색맹 색약검사를 실시한다.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면 거주지 병무청에 병역 면제신청서 제출해 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유공자 각종 연금 및 수당 인상〓△기본연금, 월 60만원→64만2000원 △무공명예수당, 월 5만원→8만원 △6·25전쟁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월 25만원→28만원 △고엽제 관련 수당, 월 21만∼42만원→22만1000∼44만1000원 △독립운동 관련 건국포장자 수당, 월 36만원→38만5000원 △독립운동 관련 대통령 표창자와 7급 상이군경 등 수당 월 18만원→19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환경분야
▽물 이용 부담금 인상〓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을 t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한다.
▽빈 용기 보증금 일원화〓술과 청량음료의 빈 용기 보증금을 일원화 한다. 190㎖ 미만은 20원, 190㎖ 이상 400㎖ 미만은 40원, 400㎖ 이상 1000㎖ 미만은 50원, 1000㎖ 이상은 100∼300원으로 정한다.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하반기부터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상 업소에 서적도매업소와 약국을 추가한다. 또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에 비닐 식탁보가 추가되고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문화분야
▽도서정가제 시행〓2월부터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발효돼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정가로만 책을 살 수 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는 신간 도서의 할인율이 최대 10% 이내로 제한된다. 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책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돼 할인판매가 허용된다. 또 2005년부터는 각종 수험서와 안내서 등 실용서적이,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돼 제한적으로나마 책값 경쟁이 유도된다.
▽고궁 능원 및 유적지 관람료 인상〓4대 고궁과 종묘, 서오릉, 동구릉등 수도권 소재 14개 능·원 및 충남 아산시 현충사, 금산군 칠백의총과경기 여주군 세종대왕릉 등 3개 유적지 관람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관람료(어른 기준)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1000원 △창덕궁 2500원 △능·원 500원 △현충사 등 3개 유적지는 500원이다.

경제분야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자녀교육비·의료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금액이 높아져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 소득공제 금액이 올라가는 내역을 보면 ▲유치원생 교육비 100만→150만 ▲중고생 교육비 150만→200만 ▲대학생 교육비 300만→500만 ▲의료비 300만→500만 ▲보험료 70만→100만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 300만→600만원이다. 또 직장인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됐고,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다.
▽방문판매 14일 내 취소가능
내년부터 방문판매원에게서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아무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우편요금 인상
이동전화 요금이 평균 7.3% 내려간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경우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통화료도 10초당 21원에서 20원으로 내려가고 매달 무료통화가 3분 추가돼 총 10분이 제공된다. 반면 등기우편 수수료를 현행 1100원에서 200원 올린 1300원으로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 연장
무주택 서민에게 7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제도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이며, 집값의 70%(7000만원 한도)까지 연6% 이자율로 받을 수 있다.
<정리=편집부>

☆ 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 확대, 7차 교육과정 고교 2학년까지 확대
▶수사상 인권보호위해 밤샘조사 금지, 강압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준칙 시행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신설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카파라치’에 대한 보상금 중단
▶육아휴직 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취학 전 장애아동 보육시설 무료 이용
▶종합병원, 중소병원(100병상 이상) 시설·서비스 공개평가
▶1회용 비닐 식탁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규제 강화
▶도서정가제로 실시로 인터넷 서점 할인율 최대 10% 이내로 제한,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책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
▶이동전화 요금 평균 7,3%인하, 등기우편 수수료 1300원 인상
▶연말정산시 자녀교육비, 의료경비 소득공제폭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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