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의적 구속수사’ ‘지역 얕보기 의식’ 탈피해야
사태 장기화, 구속자 신병, 신문 정상제작 위해 고소·고발취하

2002년은 충청리뷰에게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한 해였다. 이른바 청주지검의 ‘검풍(檢風)’에 휘말려 대표이사 구속, 광고주 집중수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여야 했다. 검찰의 보복수사와 언론탄압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리 홍보전, 1인 시위 등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뛰어다녔다. 새 소식을 찾아내고 알려야 할 언론사가 하루아침에 취재의 대상이 됐다. 뉴스의 전달자가 뉴스의 제공자로 뒤바뀐 셈이다. 지난해 10월 도내 7개 시·군 공보담당 직원들의 무더기 소환조사로 본격화된 충청리뷰 언론탄압 사태는 윤석위 대표이사의 보석 석방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으로 본보는 대표이사 구속, 백지광고 사태라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대표이사 및 이사진 사퇴로 인한 전면적 조직개편의 홍역을 치러야했다. 내부 직원들이 대표와 이사직을 맡게되면서 지금까지의 ‘사원 중심회사’가 ‘사원 주주회사’로 탈바꿈됐다. 2003년 창사 10주년을 맞아 엄청난 변화를 맞게됐고 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최근 본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리뷰 사태의 결말을 궁금해하는 일부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번 신년호를 통해 충청리뷰 사태의 전말을 재정리하고 조직개편의 의미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9월 14·21일자 충청리뷰에 실린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라는 제하의 검찰 비판기사는 결국 ‘검풍’의 단초가 됐다. 심상치않은 청주지검 내부의 분위기가 리뷰측에 전달됐고 10월 2일 검찰은 윤석위대표 개인회사인 (주)이건과 주주회사인 (주)다산애드컴에 대한 실적자료 제출을 건설협회, 청주시, 청주세무서 등에 요구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당시 청주지검은 이같은 은근한 압박을 통해 리뷰측의 방문 사과 정도를 기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보는 10월 10일자 신문에 ‘검찰의 언론 길들이기’를 표지기사로 세워 창간이후 3차례에 걸친 보복수사·내사·세무조사 청탁의혹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이같은 리뷰의 정면돌파식 보도에 지검 수뇌부는 극도로 흥분했고 이성을 잃은 보복수사의 계기가 됐다. 시·군 공보담당 공무원들을 무더기 소환하는 한편 윤석위대표를 일요일밤 긴급체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시·군 행정광고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본보에 광고를 게재한 건설사, 제조업체, 음식점까지 마구잡이 소환해 투망식 수사를 진행했다.

리뷰는 10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복수사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을 펴기 시작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38개 단체가 참여한 ‘충청리뷰 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성안길을 중심으로 주말마다 거리홍보전을 열었고 리뷰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은 2차례에 걸쳐 서울 대검찰청을 찾아가 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충북민예총과 시민단체는 순번을 정해 청주지검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역의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10일동안 진행했던 광고주 수사의 중단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윤대표는 10월 15일 공갈혐의로 구속됐고 수사는 서원대 도서관 공사입찰건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언론탄압 수사 시비를 일시에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서원대 김정기총장을 정점으로한 사립대학의 대규모 건설입찰비리 사건을 그려가고 있었다. 여기에 지역의 모일간신문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그대로 받아 경마식 보도를 서슴지 않았다.

본보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이 주요 중앙 일간지와 한국기자협회보 등 언론 기관지,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신문, 한겨레21, 월간 신동아 등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의 일부 일간신문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지역방송도 청주방송·기독교방송·불교방송 이외에는 사실보도조차 인색한 편이었다. 사실상 이번 사태는 지방검찰을 상대로한 직접적인 싸움과 함께 지방언론과의 보이지않는 싸움이 리뷰 직원들을 힘들게 한 부분이었다.

도민대책위는 청주지검에 광고탄압 수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메아리가 없었다. 결국 도민대책위는 서영제지검장, 강경필부장등 검사 4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또한 리뷰는 청주지법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검찰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특히 검찰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리뷰 광고수사의 전말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11월 14일, 예상대로 서원대 김정기총장까지 구속시키면서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양심적 진보세력의 후견인으로 활동해온 김총장이 구속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충청리뷰 지키기 도민대책위’를 ‘청주지검 공권력 규탄 도민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전면적인 집회투쟁을 선언했다. 대학입시 업무와 새 재단영입 등 현안이 산적한 서원대에서 금품수수 혐의도 드러나지 않은 대학총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 여론동향도 곱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도민대책위의 기자회견조차 허용하지 않은채 경찰력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는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리뷰 사태가 60일을 넘어서자 지방검찰과 언론의 극한 대치상황에 우려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청일보·동양일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위문지를 허위배포한 지사장과 직원을 구속하는등 지역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또한 서원대 입찰비리 사건으로 인해 청주대의 특정업체 공사독점에 대한 청주대대책위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지역인사들은 리뷰 사태의 ‘불똥’이 튄 것으로 규정했고 화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윤석위 대표·서원대 사건 구속자들의 조기석방을 위해 리뷰가 결단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와 충고가 이어졌다. 리뷰는 심각한 내부논의 끝에 청주지검에 대한 민사소송 취하를 결정했고 이같은 뜻을 도민대책위에 전달, 12월 7일 대검찰청 고발도 취하했다. 이에따라 이틀 뒤 김총장등 구속자 4명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이 내려졌고 유일하게 윤대표만 보석결정이 유보돼 가족과 지인들의 속을 태우기도 했다.

윤대표가 보석에서 제외되자 일부에서는 리뷰의 보도기사와 무관치 않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청주지법 영장담당 판사의 아버지인 박완진 전 영동군수가 선거법위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어 해당 판사가 검찰의 영장심사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보도내용이었다. 결국 리뷰의 입장에서는 기사를 쓰면 걱정이 돌아오고, 안쓰면 비판이 날아오는 난감한 처지였다. 다행히 청주지법은 대선 투표일을 하루앞둔 18일 윤대표의 보석석방을 허가했다. 이번 사태의 마무리 과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리뷰가 검찰에 두손 두발 다들었다’는 식의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물론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이 공권력과의 대치에서 유익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0일을 넘어선 장기간 분쟁으로 지역사회 전반적인 피로감이 누적됐고, 구속자와 가족에 대한 고려, 정상적인 리뷰의 지면제작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번 사태는 지방언론의 성역으로 치부돼온 지방검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검찰과 언론의 편리공생이 아닌 비판과 견제의 원칙적 관계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조직이 서울과 지방에서 이중잣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려는 구태한 관행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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