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50만원까지 선고… 단호한 법의지 천명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초·광역의원 후보와 가족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김홍준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의회 괴산 제 2선거구 도의원 후보 윤모씨(52·농업·괴산 청안)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열리우리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윤씨는 선거일 180일 이전인 지난 3월20일부터 22일까지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아들과 조카딸 휴대폰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모두 1195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같은날 청주지법은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원군의회 다 선거구 윤모 군의원 후보 아들과 조카딸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모(50·공인중개사·흥덕구 분평동)·윤모(49·여·청원 북이)씨는 제 4회 청원군의회 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모 후보를 위해 지난 4월12일부터 14일까지 선거구내 11개 아파트에 모두 2372장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청주지법은 청원군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유모씨에게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13일까지 청원군 내수읍의 한 아파트 단지 현관문 틈에 1500매의 명함을 꽂아 출마 후보가 아닌 선거운동원의 명함 배포금지 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원군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유씨의 경우는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 70만원의 벌금형이 적합하나 공직선거법 입법 의지를 무색케하고 무차별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당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의 단호한 의지와 재범을 막기 위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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