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 지원 위해 실시
대상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 ▲농업시설 재해경보시스템구축 지원사업 ▲시설원예난방개선 지원사업 등 5개 분야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종자, 병해충방제, 봉지, 부직포, 반사필름 농자재구입 등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균일화 사업과 GAP, 지리적표시제, 친환경 등 각종 인증 획득을 위한 시설렝佯,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증 지원 사업, 기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 사업, 농림 사업 등 기 지원된 시설의 개보수 사업 등이 해당된다.
공동시설의 경우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이며, 개별 시설 사업인 경우 도비20%, 군비20%, 융자 40%, 자담 20%로 융자금은 도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연리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윤상훈 기자
y4902021@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