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추진위원회 혁신도시 업무중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 나서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교육연수 기능 3개 기관의 분산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제천시교육연수타운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분산 배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추진위는 지난 22일 오전 제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혁신도시 건설 지구 지정 업무 중지 가처분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입장을 천명한 뒤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교육 연수 기능 3개 기관의 제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교육연수타운조성 추진위원회가 2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건교부, 충북도, 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혁신도시 건설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단계적 대응 방안을 밝히고 있다.
추진위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12일,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제출한 충북 혁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에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 사업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와 충북도에 지구 지정 업무의 중지를 촉구한 바 있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것에 불복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혁신도시 선정지인 음성 등 지역의 분위기가 3개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돌변함에 따라 추진위를 비롯한 제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위기 의식이 고조된 것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진위 윤성종 공동대표는 “제천시 의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천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구지정 사업의 주체인 추병직 건교부 장관, 정우택 충북도지사,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충북혁신도시 지구 지정 업무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2차적으로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지구 지정 업무) 원인 무효 소송을 법원제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뒤 “그동안 교육연수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청와대, 건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충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건교부 방문과 책임자 면담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서 당초 배제된 충북 혁신도시가 건설되게 된 정책적 의지는 낙후된 충북 북부권의 발전에 있었으며, 개별 이전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충북도에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사태의 근본 책임이 충북도에 있음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건교부와 충북도, 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한 충북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 중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청주지법에 내고 본격적인 법적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위는 또한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에게 “3개 기관 개별 이전 없는 충북 혁신도시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3개 기관 개별이전이 전제가 되지 않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이 계속 추진될 경우 충북 배정 공공기관의 반납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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