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부터 야간당직없애고 용역 유도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 근무개시 전까지 근무하는 일반 당직근무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일반 당직근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직제도 개선계획을 마련, 올해 말까지 각급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당직근무제 시행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각급 학교는 270개교(60.7%)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당직 160개교(35.9%), 일반당직이 15개교(3.4%)에서 실시돼 일반당직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당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불만과 사기저하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반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를 폐지하고 재택당직이나 용역당직, 시간제 용역당직, 무인당직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당직 근무를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또 재택당직도 기능직 공무원 1∼2인에게 막중한 근무 부담을 주게 됨으로 용역당직이나, 시간제 용역당직, 무인당직 등으로 전환하거나 당직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기관 실정에 맞게 검토하도록 했다.

당직제도를 폐지하는 학교에서는 현재 당직근무 대신 학교개방 및 시건, 방범, 보안, 시설점검 등 현행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대신할 근무자를 따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근무자에게는 1일당 1만 원씩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당직근무제도 개선계획이 학교규모에 따른 근무형태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과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의 일반 당직제도로의 환원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도교육청 측은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남자직원의 감소로 잦은 당직근무에 따른 근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일반당직제도를 재택당직제도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산하기관 지휘 감독이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교육청에서는 현행 일반당직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