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용량부족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자 권익도 침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문화마을에 음식점 입점 등이 잇따르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가로 둔갑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96년 대소면에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아 단독주택용지 111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 등 모두 115필지 규모의 문화마을을 조성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 가운데 3필지가 분양됐으며, 이 가운데 1필지만 건축이 완료됐다.
그러나 대소문화마을 단독주택용지에 음식점들이 개업을 하면서 문화마을의 당초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소문화마을은 하수처리장 용량도 부족할 전망이며,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자의 권익 침해도 우려된다.

하수처리장 용량부족

군은 대소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1일 140톤 규모로 설치했다.
그러나 음식점 등이 입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하수처리량이 1일 140톤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단독주택용지의 건축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다.
대소문화마을에 음식점이 입점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는 근거는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60%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화마을 조성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건축허가는 민원과 건축계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대소문화마을에 음식점 등 영업장이 들어서면서 하수처리용량이 1일 140톤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분양된 택지에 건축이 완료될 경우 하수처리장 용량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자의 보호를 위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막고는 있으나 농어촌정비법령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소문화마을은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증설이나 음식점 허가 규제 등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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