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친구의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성범죄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청주지법 최영락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진천경찰서가 13세 미만의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임모씨(46·환경미화원·진천군·읍)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가 일부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상이 아닌 피해학생의 아버지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고 무마하려 한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염려가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을 강하게 처벌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가을 진천군·읍 자신의 아파트 아랫층에 사는 친구집에 방문했다가 Q양(13)의 부모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Q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다.

또 지난 5월27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둘째딸(17)의 부탁을 받고 빨래 너는 일을 돕기위해 방문했던 Q양을 딸이 외출한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한차례 성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딸과 함께 나가려던 Q양을 '놀다 가라'며 막아선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더구나 Q양은 자신의 막내아들과 같은학교 같은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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