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밤 도교육청-장애인연대 합의, 농성 해제

장애인교육권을 둘러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장애인인권연대간의 협상이 3주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충북도교육청과 장애인인권연대는 9일 오후 3시부터 이기용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1개 협의사항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총교육예산대비 장애인교육예산, 특수학급 장애아동 원거리 통학비 지원, 성인장애인교육비 지원 등 3개 쟁점사안에 대해 8시간에 걸쳐 집중교섭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내년도 장애인교육예산을 총예산대비 3.5%에서 3.6%로 0.1% 포인트 증액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장애인인권연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성인야학시설에 대한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성인 장애인교육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된 장애학생 학부모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번 협의대상 가운데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유초중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아동의 원거리 통학비는 2007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날 양측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펼치는 과정에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도교육청과 장애인인권연대와의 장애인교육권 문제를 둘러싼 협상은 일단락됐고, 장애인인권연대는 22일만에 천막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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