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집행부, 21일 조합총회 열고 포스코건설 시공사로 선정
구집행부 ‘총회 효력없고 성원 미달’ 주장, 법정분쟁 불가피할 듯

청주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안정된 항로를 잡지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주택조합이 구집행부와 임시집행부로 분리되면서 별도의 총회를 열고 각기 다른 건설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지난 11월말 구집행부가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이에맞서 임시집행부는 지난 21일 청주예술문화회관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구집행부측 주민들이 회관 계단을 점거한채 출입을 막자 청주공설운동장 앞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변칙적인 임시총회를 열었다.
임시집행부는 전 조합장 해임, 신임 집행부 구성안과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을 제안후 박수가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구집행부는 임시총회 장소와 회의진행 형식이 불법이라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임시집행부는 법원의 총회소집 허가결정을 받아 치러진만큼 법적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임시집행부는 지난 11월 구집행부의 임시총회가 ‘성원에 미달했다’며 청주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내 결정을 받은 상태다. 구집행부 또한 임시집행부가 지난 11월 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이중서명자라며 총회소집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대편 임시총회에 대한 흠집내기와 역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은 시공업체까지 결합된 상황에서 자체적인 타협안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소송이 소송을 낳는 법정분쟁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2개 집행부에 조합원만 ‘볼모’

이에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고지된 총회장소를 변경해 진행한 것은 무효다. 그날 현장상황이 참석자 접수도 제대로 받지못한 상태였는데 600여명이 참석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재건축 총회를 야외에서 날치기로 진행한 것은 전국에서 청주가 처음일 것이다. 현장 캠코더 촬영내용과 명부등을 통해 허위 참석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집행부 한범순 전 조합장은 “롯데-대우 시공사 선정이후에 포스코건설 임원 2명이 날 찾아와 컨소시엄에 끼워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총회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절했다. 지난 11월 임시총회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 76%의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4%정도만 더 확보하면 조합 재결성이 가능하다. 그렇게되면 조합인가취소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우리가 승소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주공 재건축조합이 양분되면서 조합원들은 또다시 2개 집행부의 볼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회사에서 고용한 컨설팅업체 직원들이 조합원들의 집·직장까지 방문해 위임장을 받다보니 롯데-대우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 양쪽에 모두 위임장을 낸 조합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임장 1장에 얼마씩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심지어 21일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는 구집행부측 조합원이 대거 동원돼 육탄방어하는 촌극을 벌여 취재진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특히 양 시공사에서 고용한 20대의 건장한 경호요원 수십명이 진을 치고 대치해 일촉즉발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청주시, 조정역할 필요하다

청주시는 지난해 재건축조합 인가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사직주공아파트단지 일대에 대한 아파트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이란 이유로 지켜만 볼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측 집행부에 총회 장소로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등 시 소유 건물을 각각 빌려줘 ‘대안도 없이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시 건축과측은 “아파트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곤란하다. 현재 용적율 250%이하의 계획안에 롯데-대우는 동의한 입장이고 포스코건설은 그 이상을 원하는 상태다. 양측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 일에 간여하게 되면 결국 특정 시공사의 편들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조합인가는 법규정에 따라 전체 조합원 80% 이상, 동별 60%이상 동의를 받으면 언제든지 내 줄 수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본격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권혁상 기자

끊이지 않는 소송전, 언제까지
임시집행부 총회 법적효력, 구집행부 조합취소 무효소송 주목

사직주공 재건축조합 집행부에 분열상이 드러난 것은 지난 99년 3단지 황안모 전 조합장이 해임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황 전 조합장은 주택공사를 시공사로 추천했지만 ㅋ건축사무소와 결합된 집행부로부터 외면당했다. 결국 집행부는 ㅋ건축사무소를 시행사로 계약해 풍림건설을 시공사로 끌어온다. 하지만 ㅋ건축사무소의 설계계약 인정여부로 갈등이 생겨 계약파기 사태를 맞게 됐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하지못한채 3단지 조합원들의 조합탈퇴 민원이 발생하자 청주시는 조합인가 취소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다. 이때부터 구집행부 내에 ㅋ건축사무소측과 반대측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반대측은 지난해말부터 포스코건설과 긴밀한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청주지법에 한범순 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임시총회 소집신청을 냈다. 직무정지 가처분은 기각됐고 임시총회 소집결정을 받아 지난 21일 총회를 치른 것. 한편 구집행부는 청주시를 상대로 조합 인가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1심 패소한 뒤 항소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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