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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후 세계(인류)의 경제질서는 모든 사람은 추상적ㆍ형식적으로 평등한 주체라는 상정 하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둔 자유시장적 경제질서였다.
경제에 관한 국가(행정)의 적극적인 규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행정)의 정당한 권한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력(권력)의 행사는 국가(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이다.
영세ㆍ중소 상공인과 농민 등이 옹기종기 모여서 평화롭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청주와 충청북도에 삼성, LG, 롯데 등의 재벌과 다국적기업 및 농협 등이 경영하는 대형할인점이 성업, 또는 개점 준비중에 있다.
이 결과 청주와 충북의 재래시장과 골목슈퍼 등 영세ㆍ중소상공인들은 공동화되어 가는 시장 안에서 한숨만을 몰아 쉬고있다.
최근 다국적 유통기업인 까르푸 청주점의 개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일은 반드시 원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본가지고 하는 일인데, 일단 개점한걸 어떡해? 문닫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통체증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발상은 억지요, 사회ㆍ경제적 강자의 논리를 강변하는 속임수다.
헌법은 국가기관에게 강자의 독ㆍ과점 및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의 권한과,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와 충북의 유통상권은 몇몇 유통재벌의 과점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수많은 약자(영세ㆍ중소상공인)의 권리보호는 왜 하지 않는 건가?
공동화되어 가는 도심의 상업지역과 늘어만 가는 대형 유통매장을 보면서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대형화가 오늘날의 추세 아닌가, 재래시장 등도 경쟁력을 갖춰야지 누굴 원망해”라며 수수방관하는 단체장이나 국가권력의 담당자가 있다면 이는 강자의 이익만을 강변하는 직무유기적 행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권한을 가진 자가 발상의 전환 없이 행정력의 남용 내지는 유기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민(시민)의 힘과 사회력(Social Force)으로라도 우리 지역의 영세ㆍ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
다소 비싼 듯, 불편한 듯 느껴지더라도 골목 슈퍼와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얼마전 한대수 청주시장이 까르푸를 비롯한 청주지역 대형할인매장 지점장들을 불러 앉혀 놓고 이들 재벌유통기업의 무한경쟁을 빙자한 유통상권의 독ㆍ과점 행태를 질타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속이 후련하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규제와 보호’를 통한 위민시정을 실천하리라 굳게 믿는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용기와 평범한 시민(영세ㆍ중소 상공인 등)들을 위한 행정정책의 입안과 집행 및 인ㆍ허가권한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 도민과 시민은 국가(행정)기관을 신뢰하며 그 정책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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