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법원 경매광고 리베이트 비리수사와 관련 수사소환에 불응한 법원직원들이 법원공무원직작협의회를 통해 집단소송설을 흘려 눈총.
법원공직협은 지난 25일 “법원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광고비의 10%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미확정된 사실을 언론에 흘려 법원 전체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준법질서의 수범을 보여야할 기관에서 검찰 소환조차 불응한채 수사중인 사건을 소송불사 운운하는 것은 전근대적 권위주의 행태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주지법의 경우 과거 4개 지방일간지가 부침을 거듭하면서 경매광고 게재에 따른 뒷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우선 매체선정 기준이 모호해 어떤 신문은 창간 1년여 만에 경매광고를 받은 반면 모신문은 2년이 되도록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또한 법원 경매계별로 나오는 광고량을 사전조정해 특정신문에 ‘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10% 리베이트제가 자리잡았고 혜택을 보는 특정신문은 웃돈까지 전달하는 경우가 벌어졌다는 것.
지역 일간신문 광고직원 모씨는 “10%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신문사나 법원이나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일부 화의업체는 입출금 제약 때문에 리베이트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모신문 재직당시 소위 웃돈을 건네주자 곧바로 경매광고 물량이 커져서 광고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었다. 모신문사에서는 담당직원이 경매광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광고비와 리베이트를 횡령한 것이 내부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국가기관과 언론이 결탁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더 이상 관행으로 묵인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공직협의 집단소송설에 대해 청주지법공직협에 확인한 결과 “전국 지방법원공직협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 같다. 청주도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 법조파동으로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법감정에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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