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놓고 토지주와 임차농사이에
아래 윗집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 일대의 편입토지 보상이 주민반발속에 어렵사리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보상을 놓고 주민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영농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농촌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토지주와 영농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농촌 구조 때문이다. 현재 농촌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영농을 하기 어려워진 토지주들이 1년(벼농사 경우) 또는 다년 단위(주로 밭농사)로 임차농과 계약하는 사례가 보편적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오송지역에도 토지를 임대차해 영농에 나서는 경우가 오송산업단지 사업지구내 1200여 세대중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배꼽이 더 큰 영농보상비

토지수용으로 영농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데 대해 이뤄지는 영농보상비는 토지주가 아닌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임차농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 주민간 갈등은 바로 이같은 관련보상비의 지급대상이 실제 토지주와 무관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영농보상비는 토지주와 임차농간의 ‘협의’가 이뤄질 때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으로 인해 협의단계에서의 갈등이 구조화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쥐꼬리만한 토지보상비로 피해의식을 갖게 된 토지주들이 기득권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두둑한 영농보상비를 임차농과 배분받으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임차농은 규정을 내세워 영농보상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 이해당사자간에 이해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영농보상은 3년치를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데, 논농사와 밭농사가 다르고 같은 밭농사라도 작물의 종류와 영농을 위한 특수한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만 영농보상비의 책정기준은 농업진흥청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는데 노지재배 고추의 경우 평당 1만원(3년치)이며, 같은 고추를 재배하더라도 시설재배를 할 경우엔 3만∼4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남의 밭 1000평을 빌려 고추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영농보상비로 최저 1000만원∼4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반면 토지소유 농민이 받는 보상비는 평균 2500만원(평당 평균 보상가 기준)이다.

이해당사자간 ‘협의’과정서

이런 가운데 해마다 임대차 계약을 바꾸는 토지소유 농민의 경우 최근에 계약한 임차농에게 3년치 영농보상비 전액이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년전에 땅을 임차해 농사를 지은 농민의 경우 1년치가 아닌 3년치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주민대책위 측은 “이로인해 아래 윗집 간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오송사업단 관계자는 “영농보상비를 놓고 수십건의 마찰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토지주와 임차농과의 사전 협의를 보상비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토지주에게 일방적 피해의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달리 말한다면 토지주에게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토지소유주가 소유토지로부터 반경 20km(청원 청주권)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일 경우는 영농보상비 지급의 전제조건인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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