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권희필 제천시장과 이희원 전 보건소 의무과장을 출석시켜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권시장은 ‘적당한 수준에서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이희원 전 과장은 ▲인권위 조정에 의해 사과문을 게재할 것 ▲이희원 과장이 보건소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이희원 과장을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이었다는 점 ▲이같은 차별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략적인 판단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런 내용으로 중앙 5대 일간지, 지방 일간지, 장애인 신문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권시장은 ‘요구문안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검토시간을 달라고 요청, 오는 29일 재차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대해 지역주민들은 “제천시가 특정사안에 이끌려 장기간 시비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이시종 충주시장이 유아탑승 견인차 시비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고 마무리진 것처럼 과단성있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희원씨측도 이 문제가 역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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