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 서울 그린벨트내 임대단지 부적합 판정

청원군 현도면 일원 51만 6000평에 대한 대규모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향후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도면 국민임대 주택단지에는 앞으로 공동주택 8656세대, 단독주택 240세대 등 8896세대를 건립해 모두 2만 5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마친 뒤 내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12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서울지역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현도 국민임대단지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그린벨트 내 부적합 판정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전국 국민임대단지 조성 대상지는 6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충북은 현도면 일원이 유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 대비 2/3가량 그린벨트가 포함된 현도면 국민임대 단지 역시 앞으로 중도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데다 주민 민원이 많은 사업의 경우 가급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 마인드 등도 논란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현도지역 공시지가의 경우 대지가 ㎡당 5만 원, 논·밭 2만여 원으로 통상 공시지가의 130∼150%선에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가는 대지 6만 5000∼7만 5000원, 논·밭 2만 6000∼3만 원 등에 그치게 된다.

이럴 경우 그린벨트 피해에 이어 터무니 없는 보상가로 인한 주민들의 박탈감이 대규모 민원으로 이어져, 결국 중도위 결정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건교부 택지개발팀 관계자는 "중도위의 이번 서울지역 부적합 판정은 그린벨트 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인정 심의시 대상지역의 임상 양호 및 도시연담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북 현도면도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국민임대단지를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청원군과 충북도 등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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