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오재현 검사는 31일 서원재단 산하 교육기관 매점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 “서원학원 재단과 산하 5개 학교의 매점을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2억원에 따냈다”고 정모씨를 속인 뒤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주면 매점 1곳의 3년간 운영권을 주겠다”고 해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3년 4월에도 이모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서원학원재단과 계약금 1억5000만원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2000년 3월18일부터 재단 산하 여고.여상 등 매점 5곳의 운영권을 따냈으나, 이를 속인 뒤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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