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의 싸움 끝에 … 법원 '인정해야' 손들어 줘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교통법규 위반자를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다 전복사고를 당해 팔과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 6년여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더구나 이는 부상을 당한지 25년만에 얻은 결과다.

지난 80년 10월30일 경찰관에 임용된 김모씨(50·제천시 장락동). 그는 임용 1년여 만에 첫 발령지로 영동경찰서 부용파출소에서 재직하던 중 지난 81년 5월8일 오후 5시께 영동읍 계산리 부용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의 명령에 따라 도로교통지도단속을 실시했다.

30여분간 도로교통단속을 실시하던 김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에 불응하고 달아나자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15분간 추격하다 영동읍 계산리 중앙로타리 인근 커브길에서 미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팔과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불행 중 다행이도 경찰관 김씨는 때마침 길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충남대 병원에서 1년여간 후송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82년 7월15일 의원면직 됐다. 이유는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 상관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영동서장의 견책 징계처분 때문.

이후 김씨는 후유장애를 앓다가 지난 2000년 8월9일 국가보훈처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뒤늦게 김씨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군인만이 법적용 대상인줄 잘못 알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경찰공무원도 이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이듬해인 2001년 1월30일 "사고경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사고와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제척 사유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국가보훈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3년뒤인 2004년 7월29일 재차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역시 이듬해 말 국가보훈처는 '해당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문을 통지해 왔다.

이에 김씨는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최종두 판사)에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가 공무수행중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유는 "단속현장은 파출소에서 불과 3∼4m 거리에 불과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하기 위한 김씨의 업무상 행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당연한 임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사고로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견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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